온전한 서원(민수기 30장)
본장에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자의 서원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느님 앞에서 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1-2절). 그러나 여자의 서약에 대해서는 처녀는 아버지가(3-5절), 유부녀는 남편이(6-12절) 허락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본장의 내용은 여성을 남성의 뜻에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던 여성의 서원까지 엄격히 규정함으로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내의 서원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언급하였다(13-15절).
서원은 인간이 하느님께 한 맹세요, 약속이다. 그러기에 서원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서원을 지키는 데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서원을 지키는 데 예외적인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 규례 역시도 더욱 신중하게 서원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 미혼 여성의 서원
1)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함
우선 모세는 서원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즉 그것은 남녀 노소에 상관없이 하느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 사이의 언약이나 축가간의 조약을 어긴 자는, 고대 사회에서 칼로 쪼개어 죽이는 것이 예사였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더불어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킴이 마땅하다. 그리고 행여라도 행하지 못할 서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이다.
a. 서원을 지킨 입다(판관11:39)
b.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마5:34)
2) 아비가 허락한 서원은 지켜야 함
혼인 전의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서원을 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서원을 허락하면 이 서원은 곧 효력을 발생하였다. 따라서 미혼 전의 여자는 이 경우에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했다. 이는 결국 고대 사회에서 가장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 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실제로 가장의 권위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기에 가장은 하느님이 주신 권세로써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하고, 또한 훈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
a. 가장의 권위(창49:3)
b.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라(엡6:1)
3) 아비가 허락지 않은 서원은 무효임
결혼 전의 여성이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서원을 아비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서원은 무효가 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사실이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서원을 한 이상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지만 이때는 아비의 반대로 서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결국 부모나 형제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여부에 따라 서원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됨을 보여 줍니다.
2. 기혼 여성의 서원
1) 남편이 허락한 서원은 지켜야 함
모세는 다음으로 혼인한 여성의 서원에 대해 가르쳤다. 먼저 혼인한 여성의 서원을 남편이 허락한 경우에는 여자는 서원을 지키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기에 그 서원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아내의 서원에 책임 있는 남편이 이를 허락했으니 이 서원은 곧 남편의 서원과도 같습니다.
a. 한 몸이 된 부부(창2:24)
b. 남편의 권한(엡5:22)
2) 남편이 허락지 않은 서원은 무효임
비록 이 서원이 결혼 전 아버지에게서는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남편에게서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서원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혼인 전 아버지에게서 허락받지 못한 서원의 경우와 같이 이 경우 역시도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은 이 경우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남편의 의지로 인해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남편의 허락을 받지 못한 서원을 원치 않으시는 것은 부부가 불화하면서 서원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a. 화평의 하느님(롬16:20)
b. 자비하신 하느님(시69:16)
3) 남편이 허락 후 무효케 하면 남편에게 죄가 있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허락한 후 얼마 뒤 이를 무효케 하고 서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이는 하느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부득이 하게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서원 후 남편이 욕심에 사로잡혀 서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서원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그 남편에게 있다.
a. 책임 회피(창3:12-13)
b. 욕심에 사로잡힘(약1:14)
3. 결혼 후 혼자된 여성의 서원
1)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함
과부나 이혼녀는 결코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서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에게 그만한 자유가 주어진 만큼 그 자유에 해당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a. 책임과 의무(약3:1-2)
b. 참된 과부(딤전5:5)
2) 하느님이 정하신 서원 규례는 반드시 지킬 것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정하신 서원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하느님 앞에서 무익한 말을 내뱉고 책임지지 못하는 불경스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 반드시 서원을 이루라(레19:12)
b.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20:7)
서원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그러기에 이 약속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시적 기분과 감정에 빠져 함부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