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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부활대축일


성공회대학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문

작성일 : 2010-12-16       클릭 : 376     추천 : 0

작성자 약수동교회  
첨부파일

성공회대학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문

 

†주님의 평화를 기도드립니다.

성공회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주시는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올 한해 동안 성공회대학교에 후원해 주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오는 2011년 1월 첫 주에 일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연말정산 세제 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성공회대학교에􀀁기부하신􀀁후원금은􀀁법정기부금입니다.

성공회대학교에 미가엘관 건축기금, 성직 후보자를 위한 장학금 등으로 후원하신 내역‘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유형: 법정기부금, 코드 10)으로 연말정산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우들께서 교회를 통해 성공회대학교에 후원하신 내역을 교회가 학교로 전달하여 주신 경우’ 이를 ‘교회 헌금 내역’에 포함하여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 후원하신 내역으로 연말정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교회를 통한 ‘종교단체기부금’으로의 처리보다 성공회대학교를 통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에 의한 연말정산 세금 공제 혜택이 훨씬 유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공회대학교에 후원하신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신 내역은 법정기부금(성공회대학교 발행 기부금 영수증) 또는 종교단체기부금(교회 발행 기부금 영수증) 중 한 유형으로만 선택하여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점은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 기부금􀀁영수증􀀁발급􀀁대상􀀁기간:􀀁2010.1.1부터􀀁2010.12.31까지의􀀁후원􀀁내역

이번에 기부금 영수증 발송 대상 내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성공회대학교에 기부된 내역(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된 일자)로 합니다.

성공회대학교에 후원하신 내역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대학발전실 이성관 차장(sklee@skhu.ac.kr)

전화: 02-2610-4111, 팩스: 02-2610-4206

교우 여러분께서 출연해주신 후원금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의 정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성공회대학교 총장 양 권 석 신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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